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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026년 5월 14일6분 읽기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읽어봐

전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부터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까지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다. "나 이번에 전세 구했어, 근데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뭐 확인해야 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 내 집도 아닌데 내 돈이 수천만 원 묶이는 게 전세 계약이다. 그런데 정작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다.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전세 사기, 깡통전세 같은 단어가 심심찮게 나온다. 부동산 뉴스가 드디어 읽히기 시작한 날에 썼던 것처럼, 뉴스 속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 가장 무서운 건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안도감이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 30분, 이 글 한 번만 읽고 가자.

등기부등본, 그냥 받아놓고 끝내면 안 된다

대부분 "등기부등본 떼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다. 근데 막상 받아보면 뭘 봐야 할지 모른다. 솔직히 처음엔 나도 그랬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 그 집의 신분증이다.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이 집에 빚이 얼마나 묶여 있는지 다 나와 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항목이다. 갑구와 을구.

갑구에는 소유권 정보가 나온다. 계약하려는 집주인 이름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만약 이름이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봐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을구에는 근저당권 정보가 나온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이 집은 은행 돈이 얼마나 묶여 있다"는 표시다. 5억짜리 집에 근저당이 4억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맞다. 전날 밤 사이에도 대출이 새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된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면, 내 보증금이 먼저 날아간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세금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내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신호다.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이 정도 확인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2023년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 권리를 꼭 써야 한다.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확정일자, 당일에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도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꽤 있다. 안 된다. 잔금 치른 날, 이사 들어간 날, 그날 바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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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내가 이 날짜에 이 집에 살고 있었다"는 공식 도장이다. 이게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내 보증금 순위를 인정받는다.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된다. 비용은 600원이다.

핵심은 순서다. 잔금 납부 → 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 흐름이 같은 날 이루어져야 한다. 이사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다음 주에 했다가 그 사이에 집에 가압류가 붙으면, 내 순위가 밀린다.

전세보증보험, 귀찮다고 넘기면 나중에 후회한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증금 3억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가 대략 40~7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집주인이 잠수를 타거나 파산해서 3억을 못 돌려받는 상황을 생각하면, 40만 원이 아깝지 않다.

단, 모든 집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건 아니다. 집의 전세가율(전세금이 집값의 몇 퍼센트인지)이 너무 높으면 가입이 안 된다. HUG 기준으로 보통 집값 대비 90% 이내여야 한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다.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면, 그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대출이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

꼭 그런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비율이다. LTV, DTI, DSR 세 글자가 헷갈리는 건 당연하다에서 다룬 것처럼, 집값 대비 대출과 보증금의 합계가 어느 수준인지가 핵심이다.

간단한 계산법이 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 + 내 보증금) ÷ 집값. 이 비율이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근저당이 2억, 내 보증금이 2억5천이라면, (2억 + 2억5천) ÷ 5억 = 90%.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다.

근저당 금액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은 실제 대출 금액보다 20~30%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면 계산에 도움이 된다.

특약 사항, 그냥 부동산이 써준 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계약서 마지막에 있는 특약 사항은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부동산이 써준 표준 양식이 전부인 줄 안다.

예를 들어 이런 특약을 넣을 수 있다. "임대인은 본 계약 기간 중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 또는 "본 계약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문구 하나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또 하나. 집 상태에서 이미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에 사진을 찍어두고, "현 상태로 인수"라고 명시하거나 수리 책임을 특약에 넣어야 한다.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당신이 망가뜨린 것"이라고 하면 답이 없다.

📌 한 줄 정리: 계약서 도장 찍기 전, 등기부등본(당일 확인)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 근저당 비율 계산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특약 추가. 이 다섯 가지만 챙겨도 전세 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다. 귀찮음보다 수천만 원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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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2026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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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EcoAI Guide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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